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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회 1
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0월 21일 화 ~ 2025년 11월 6일 목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상 지역
전국
공고 분야
수출
이 사업의 이전 공고 1건 보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최신·과거 모집을 한곳에 모았어요.

공고 요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이 대상이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tlee@ipet.re.kr)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tlee@ipet.re.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수출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