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기타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조회 1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분야
기타

공고 요약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신청 방법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타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