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p><p>-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p><p>※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p><p><br></p><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p>
신청 방법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온라인 접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후 온라인 접수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이메일 접수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hw_kim@nia.or.kr
- 기술마켓 혁신제품 : lej@nia.or.kr
문의처
(제도 문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Track 1]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Track 2]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4-202-6595, 6594 및 트랙별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