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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조회 1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유하기로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업력: 제한 없음
- 지역: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없음
- 보유 역량: 사업주와 근로자 간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였거나 기 지정된 성과공유 유형(성과급 지급, 성과보상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을 1개 이상 도입·실천 중인 기업
- 해결 과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전년 대비 유지 및 성과공유 지급·출연금 요건(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등) 충족
핵심 키워드
성과공유제성과급성과보상공제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미래성과공유협약세액공제
공고 요약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문의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