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기술
2026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공고 분야
- 기술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추진기업+참여기업) 중 협업제품의 시제품 고도화, 공동법인 설립, 판로개척 등 후속 상용화 연계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비수도권 추진기업 우대, 중견기업은 참여기업으로만 허용)
- 지역: 전국 (비수도권 지역 추진기업 우대)
- 업력: 무관 (부채비율 검토 시 창업 3년 미만 기업 예외 인정)
- 규모: 중소기업 (추진기업은 중소기업만 가능, 중견기업은 일반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
- 업종: 제한 없음 (유흥·향락업, 주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주류 중개·도매업 등 제외)
- 보유 역량: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승인'을 보유한 협업체(추진기업+참여기업)
- 해결 과제: 기존 시제품 개선, 국내 시험·인증 획득, 지식재산권 출원, 공동법인 및 제휴체계 구축, 혁신제품 등록·유통채널 확보 및 마케팅 등 협업제품 상용화 애로 해결
핵심 키워드
협업제품시제품 고도화공동법인 설립지식재산권 출원시험 및 인증획득혁신제품 등록판로개척제품홍보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후속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oha010@k-sca.or.kr)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