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기술

2026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공고 분야
기술
이 사업의 이전 공고 1건 보기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최신·과거 모집을 한곳에 모았어요.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추진기업+참여기업) 중 협업제품의 시제품 고도화, 공동법인 설립, 판로개척 등 후속 상용화 연계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비수도권 추진기업 우대, 중견기업은 참여기업으로만 허용)

  • 지역: 전국 (비수도권 지역 추진기업 우대)
  • 업력: 무관 (부채비율 검토 시 창업 3년 미만 기업 예외 인정)
  • 규모: 중소기업 (추진기업은 중소기업만 가능, 중견기업은 일반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
  • 업종: 제한 없음 (유흥·향락업, 주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주류 중개·도매업 등 제외)
  • 보유 역량: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승인'을 보유한 협업체(추진기업+참여기업)
  • 해결 과제: 기존 시제품 개선, 국내 시험·인증 획득, 지식재산권 출원, 공동법인 및 제휴체계 구축, 혁신제품 등록·유통채널 확보 및 마케팅 등 협업제품 상용화 애로 해결

핵심 키워드

협업제품시제품 고도화공동법인 설립지식재산권 출원시험 및 인증획득혁신제품 등록판로개척제품홍보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후속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oha010@k-sca.or.kr)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술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