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기술
2026년 2차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조회 1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지식재산처
-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공고 분야
- 기술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1차 연장기간(1년) 만료(2026. 12. 25.)가 도래하는 기업으로서, 혁신제품에 적용된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공공성(공공조달 실적 등) 및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기간 2차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
- 지역: 전국 (공고문 상 지역 제한 없음)
- 업력: 무관
- 기업 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업종: 전기전자,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보건의료, 정보통신, 지능정보 등
- 보유 역량: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유효 권리 보유, 공공조달 실적 또는 계약/구매확약 보유
- 해결 과제: 혁신제품 1차 연장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조달 판로 유지 및 2차 연장(2년) 승인 획득
핵심 키워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공공조달선행기술조사특허실용신안전기전자기계장치정보통신지능정보
공고 요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12. 25.)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fast@kipa.org)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29, fast@kipa.org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