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266 기술

2025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조회 1
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1월 3일 월 ~ 2025년 12월 5일 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대상 지역
전국
공고 분야
기술

공고 요약

2025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며,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https://www.g2b.go.kr/)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 접수 ※ 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1588-0800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술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