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266 기술
2025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조회 1
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1월 3일 월 ~ 2025년 12월 5일 금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수행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대상 지역
- 전국
- 공고 분야
- 기술
공고 요약
2025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며,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https://www.g2b.go.kr/)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 접수
※ 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1588-0800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