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기술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 분야
- 기술
공고 요약
<p>「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p><p>※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p><p>※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p><p><br></p><p>☞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p>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상용화플랫폼)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혁신제품 담당자 061-338-9794, tlee@ipet.re.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