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p>「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p><br></p><p>☞&nbsp;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p><p><br></p><p>☞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p><p>-&nbsp;(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p><p>-&nbsp;(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p>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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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