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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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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공고 분야
- 경영
공고 요약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