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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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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공고 분야
경영

공고 요약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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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