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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조회 8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 분야
금융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군산시 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및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개시 또는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군산시 관내 공장 또는 사업장 소재 및 가동 중
  •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자연재해 피해 소상공인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물류, 엔지니어링, 폐기물처리 등)
  • 여성기업, 청년기업, 향토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유망 강소기업 우대
  •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등 산업자금 확보와 대출 금리 이자 부담 경감 필요
  •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조달 필요

핵심 키워드

운전자금설비자금산업자금이차보전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연재해피해지원

공고 요약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문의처

군산시 기업지원과 063-454-4392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금융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