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고 요약
여수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하며, 이에 따라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며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융자 추천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연 4.0%의 이차보전(2년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금융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