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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지식재산처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공고 분야
- 수출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대상 10개국 내 유효한 상표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K-소비재 4대 품목(화장품, 패션·잡화, 식품, 콘텐츠) 분야에서 한류편승 침해가 확인되었거나 자체 침해 정황을 보유하여 현지 단속·협상 대응이 필요한 수출(예정) 기업
- 지역: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대응 대상국: 중국, 인도, UAE, 멕시코, 튀르키예,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 업력: 공고문 내 별도 업력 제한 없음
- 규모: 중소기업(소기업, 중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업종: 화장품, 패션(잡화), 식품, 콘텐츠(엔터)
- 보유 역량: 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 또는 디자인) 보유 및 현지 수출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 계획 보유
- 해결 과제: 해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원산지 오인 유도, 한글·한국적 요소 무단 활용 등 한류편승 침해에 대한 행정·형사단속 및 경고장·협상 대응
핵심 키워드
K-소비재한류편승행위 대응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상표·디자인 침해위조상품 단속원산지 오인 유도 대응경고장 발송 및 협상
공고 요약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최대 2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해외지식재산센터 관할 센터로 신청 상담ㆍ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관할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69, ipcenter_help@koipa.re.kr / (관할센터) 화장품ㆍ패션(잡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070-5150-2818(2814), beijing_ipcenter@koipa.re.kr / 식품ㆍ콘텐츠(엔터) 미국 LA 지식재산센터 070-5150-2844, la_ipcenter@koipa.re.kr 및 관할 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수출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