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3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