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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대상 지역
인천광역시
공고 분야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인천광역시 소재(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필요한 기업

  • 지역: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제외)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업종 및 인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비산배출 옥내도장시설 등 포함)
  • 해결 과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개선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 준수
  • 우대 조건: 대기관리권역 총량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먼지·SOx·NOx) 다량배출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

핵심 키워드

대기배출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질 개선미세먼지 저감RTORCO

공고 요약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시청 환경국 대기보전과 ※ 2부 [원본 1부(노란색 정부화일), 사본 1부(D링 바인더 파일)]제출 ※ PDF 파일은 이메일(hyeyeon14@korea.kr) 제출

문의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032-440-3504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032-835-9891~9897

첨부파일

대상 지역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