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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대상 지역
- 인천광역시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인천광역시 소재(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필요한 기업
- 지역: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제외)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업종 및 인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비산배출 옥내도장시설 등 포함)
- 해결 과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개선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 준수
- 우대 조건: 대기관리권역 총량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먼지·SOx·NOx) 다량배출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
핵심 키워드
대기배출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질 개선미세먼지 저감RTORCO
공고 요약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시청 환경국 대기보전과
※ 2부 [원본 1부(노란색 정부화일), 사본 1부(D링 바인더 파일)]제출
※ PDF 파일은 이메일(hyeyeon14@korea.kr) 제출
문의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032-440-3504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032-835-9891~9897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