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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기관
성평등가족부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분야
기타

공고 요약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의거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 02-2100-66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타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