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 요약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의거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 02-2100-66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타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