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10-6773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