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경영
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개 이상의 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분담하는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공동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협업추진기업) 및 참여기업(중소·중견기업 등)
- 지역: 전국 (가점 대상의 경우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정 지역스타기업 기반 지역혁신 선도기업)
- 기업 규모: 협업추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참여기업은 중견기업 포함 가능)
- 업종: 제한 없음 (단,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및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 제외)
- 보유 역량: 2개 이상의 기업이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전문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분담 가능한 체계 구축
- 해결 과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추진, 직접생산확인 기준 충족 및 설비·운전자금 확보
- 우대 요건: 지자체 추천 및 중기부 검증을 통해 지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현장평가 가점 5점)
핵심 키워드
협업체 구성공동 제품개발직접생산확인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기능 분담
공고 요약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