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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기관
충청남도
수행기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상 지역
충청남도
공고 분야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충청남도 소재(보령·논산·계룡 제외)의 2026년 8월 말 기준 자체고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충남도지사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

  • 지역: 충청남도 관내 소재 기업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소재 기업은 제외)
  • 업력: 무관 (단, 자격 유형별 최대 지원기간 만료 기업은 제외)
  • 기업 규모: 2026년 8월 말 기준 자체고용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기업
  • 업종: 인증 사회적기업, 충청남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 지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 보유 역량: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재정지원사업 필수 교육(5시간 이상) 이수 완료, 총사업비의 10% 또는 20% 자부담 확보 가능 기업
  • 우대 역량: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우수 기업,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보유 기업, 자율경영공시 인증 기업
  • 해결 과제: 시제품 제작,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특허출원, 마케팅·홍보, 판로 확대를 통한 독자적 수익모델 구축 및 매출 증대

핵심 키워드

시제품 개발특허출원홍보디자인브랜드 개발기술개발마케팅시장수요조사홈페이지제작쇼핑몰제작예술공연기획

공고 요약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SEIS)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 가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관련 문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56-8124, 8132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육성과 041-635-3486 및 시군 담당부서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대상 지역

충청남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