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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회 2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산림청
수행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고 분야
기술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26.12.31.)하는 기업 중 공공조달 실적 등 공공성 요건과 기술 우수성 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여 2차 연장(2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지역: 제한 없음(전국)
  • 업력: 제한 없음
  • 기업 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업종: 직접제조 또는 협업제조(위탁제조·공동수급체 포함) 수행 기업
  • 보유 역량: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보유,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납품 실적(또는 계약 체결·경진대회 수상·구매확약 등) 보유
  • 해결 과제: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년간 추가 연장하여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속

핵심 키워드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목재 신기술공공조달선행기술조사기술탁월성지정기간 연장

공고 요약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31.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 lgy0430@kofpi.or.kr - 목재 신기술 : netwood@kofpi.or.kr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우수연구개발) 042-719-1435, lgy0430@kofpi.or.kr / (목재 신기술) 02-6393-2627, netwood@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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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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