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