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기술
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고 분야
- 기술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1차 연장기간(1년, 지정기간 '22.12.26.~'26.12.25.)의 만료가 도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공성 요건(1차 연장기간 내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중앙관서 수상 등)을 충족하거나 조건부 확약이 가능하고 기술 혁신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기업
- 지역: 전국 무관
- 기업 규모: 중소기업
- 업력: 제한 없음
- 업종 및 분야: 전기전자,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보건의료, 정보통신, 지능정보 등 혁신제품 관련 전 분야
- 보유 역량: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및 1차 연장(1년) 만료 도래 제품 보유, 유효한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핵심 지식재산권 보유
- 보유 역량: 1차 연장기간 내 국내외 공공조달 납품 실적, 계약 체결 실적, 공공기관 구매확약서 또는 관련 경진대회·중앙관서 수상 이력
- 해결 과제: 혁신제품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위한 2차 지정기간(2년) 연장 획득
- 해결 과제: 선행기술조사서 등을 통한 유사기술 부재 소명 또는 기술격차·진보·확장성 등 기술 탁월성 입증
핵심 키워드
혁신제품공공조달전기전자기계장치건설환경화학섬유사무기기보건의료정보통신지능정보
공고 요약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12. 26. ~ ‘26. 12. 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