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소재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며,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별 1인 이상 50명 이하이며,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을 월 50~90만원(기업별 차등) 지원합니다.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70-4581 및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인력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