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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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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1월 3일 월 ~ 2025년 11월 19일 수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지식재산처
-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대상 지역
- 전국
- 공고 분야
- 기타
공고 요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를 안내합니다.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舊.FT3)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은 신청 가능합니다. 본 공고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fast@kipa.org)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807, fast@kipa.org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타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