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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간 연장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으로서, 지원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착공 및 향후 2년 이상 영업 유지가 가능한 업소(식사위주 메뉴 취급 업소, 위생등급/모범음식점/안심식당 인증 업소, 소규모 면적 및 저매출 업소 우대)
-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업종: 일반음식점 (한식·일식·중식·경양식 등 식사 위주 메뉴 취급 업소 우대)
- 업력: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운영기간 10년 이상 우대)
- 기업 규모: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 우대, 영업장 면적 33㎡ 초과~66㎡ 이하 우대
- 해결 과제: 조리장 노후설비 보수 및 교체, 환풍기·후드·덕트 등 환기시설 교체, 위생해충 방제 및 방역, 영업장 및 화장실 개선
- 보유 역량 및 조건: 지원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착공 가능 업소, 지원 후 2년 이상 영업 유지 가능 업소, 자부담 확보 능력 보유
- 우대 조건: 식품위생 관련 위생등급업소,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지정 업소
핵심 키워드
일반음식점위생업소시설개선조리장 보수환기시설 교체위생해충 방제영업장 환경개선
공고 요약
구로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울특별시 구로구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지원사업)에 따라「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11월 초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공 가능한 업소
☞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
문의처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02-860-3233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