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경영
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컨설팅 기관을 통해 대상기간('25.10.~'26.09.) 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인증 제품 또는 공고상 중점제품군 대상 제품을 보유하거나 LCI DB 및 작성지침 개발에 참여한 기업,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기업을 우대함
- 지역: 전국 (단, 제조공장 소재지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함)
- 업력: 무관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동점 시 및 평가 배점상 매출액이 낮은 기업 우대)
- 업종: 소비재(생활소비, 생활공간), 생산재(화학제품, 전자,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등) 등 환경성적 산정 대상 제품 제조업
- 보유 역량: 대상기간('25.10.~'26.09.) 내 컨설팅 기관을 거쳐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완료한 실적 보유
- 우대 역량: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LCI DB 개발 또는 작성지침 개발 참여 이력, 과거 인증 이력이 없는 신규 인증 제품 또는 지정 중점제품군 보유
- 해결 과제: 제품 환경성적 산정 및 인증 취득 과정에서 기지출된 전문 컨설팅 비용 부담 경감
핵심 키워드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전과정평가LCI DB환경영향 산정친환경 인증 컨설팅
공고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yu923@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02-2284-1590, dyu923@keiti.re.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