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경영

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분야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컨설팅 기관을 통해 대상기간('25.10.~'26.09.) 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인증 제품 또는 공고상 중점제품군 대상 제품을 보유하거나 LCI DB 및 작성지침 개발에 참여한 기업,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기업을 우대함

  • 지역: 전국 (단, 제조공장 소재지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함)
  • 업력: 무관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동점 시 및 평가 배점상 매출액이 낮은 기업 우대)
  • 업종: 소비재(생활소비, 생활공간), 생산재(화학제품, 전자,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등) 등 환경성적 산정 대상 제품 제조업
  • 보유 역량: 대상기간('25.10.~'26.09.) 내 컨설팅 기관을 거쳐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완료한 실적 보유
  • 우대 역량: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LCI DB 개발 또는 작성지침 개발 참여 이력, 과거 인증 이력이 없는 신규 인증 제품 또는 지정 중점제품군 보유
  • 해결 과제: 제품 환경성적 산정 및 인증 취득 과정에서 기지출된 전문 컨설팅 비용 부담 경감

핵심 키워드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전과정평가LCI DB환경영향 산정친환경 인증 컨설팅

공고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yu923@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02-2284-1590, dyu923@keiti.re.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