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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조회 2
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6년 1월 26일 월 ~ 2026년 2월 20일 금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공고 분야
- 경영
공고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행정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신청 방법
전통시장 등(서류제출) → 행정시(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075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26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32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