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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조회 2
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6년 1월 26일 월 ~ 2026년 2월 20일 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공고 분야
경영

공고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행정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신청 방법

전통시장 등(서류제출) → 행정시(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075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26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32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