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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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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 분야
수출

공고 요약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수산식품기업

-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업체당 10,000천원 이내)

문의처

사하구 해양수산과 051-220-4492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수출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