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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조회 1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대상 지역
- 경기도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경기도 김포시 관할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보조금 설치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습식 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측정기기 부착 및 연계 운영이 필요한 기업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습식시설, 여과/흡착/흡수 시설 등) 보유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 및 3년 이상 운영 의무 대상
-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부착 시공을 추진하는 기업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또는 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 가동된 기존 시설 보유 기업 우대
핵심 키워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배출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IoT 게이트웨이그린링크(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
공고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