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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조회 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분야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경기도 김포시 관할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보조금 설치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습식 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측정기기 부착 및 연계 운영이 필요한 기업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습식시설, 여과/흡착/흡수 시설 등) 보유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 및 3년 이상 운영 의무 대상
  •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부착 시공을 추진하는 기업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또는 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 가동된 기존 시설 보유 기업 우대

핵심 키워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배출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IoT 게이트웨이그린링크(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

공고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