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290 수출
[경기] 2025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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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1월 5일 수 ~ 2025년 11월 11일 화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고 분야
- 수출
공고 요약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업태 제조업 등록 필수)
☞ 기업별 최대 300만원(소요된 물류비의 70% / 연 1회만 지원 가능) 지원
- 2025. 1. 1. ~ 2025. 10. 31. 이내 수출 신고된 해상 및 항공운송 건, 국제운임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에 소요된 항목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사업 문의] 031-259-6145, 6143 / [물류비 지원사업 전용 이메일 문의] logistics@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 유지보수팀 031-259-6299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수출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