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290 수출

[경기] 2025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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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1월 5일 수 ~ 2025년 11월 11일 화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분야
수출

공고 요약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업태 제조업 등록 필수)


☞ 기업별 최대 300만원(소요된 물류비의 70% / 연 1회만 지원 가능) 지원

- 2025. 1. 1. ~ 2025. 10. 31. 이내 수출 신고된 해상 및 항공운송 건, 국제운임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에 소요된 항목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사업 문의] 031-259-6145, 6143 / [물류비 지원사업 전용 이메일 문의] logistics@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 유지보수팀 031-259-6299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수출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