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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공동브랜드 활용 사업화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성남산업진흥원
- 대상 지역
- 경기도
- 공고 분야
- 경영
공고 요약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한 사업화(마케팅, 시제품개발, 인증 및 지식재산권)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문의처
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750-2918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