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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공동브랜드 활용 사업화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회 6
지원 대상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
500만원
공고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성남산업진흥원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분야
경영

공고 요약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한 사업화(마케팅, 시제품개발, 인증 및 지식재산권)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문의처

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750-2918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