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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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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0월 21일 화 ~ 2025년 11월 6일 목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상 지역
전국
공고 분야
기타

공고 요약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이메일 : tlee@ipet.re.kr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타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