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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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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0월 21일 화 ~ 2025년 11월 6일 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대상 지역
- 전국
- 공고 분야
- 기타
공고 요약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이메일 : tlee@ipet.re.kr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타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