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7회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선정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도내에서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도내 유망 장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7회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도내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10인 이상인 업체
☞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 道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문의처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043-220-3222,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043-230-9754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