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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조회 3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양식산업발전법상 패류양식업면허, 복합양식업면허, 또는 허가 보유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 필수)로 구성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한 없음 (패류 양식 어장을 보유한 연안 시·군·구 관할 지역)
- 업력: 무관 (신규 어업권 취득자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 착수 전 등록 완료 필수)
- 기업 규모: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된 협의체/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 업종: 패류양식업, 수산양식업
- 보유 역량: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패류양식업면허·복합양식업면허(혼합방식 한정) 또는 허가를 보유하고 사업비의 20% 자부담 능력 및 재무안정성을 갖춘 어가
- 해결 과제: 기존 굴 양식 대비 폐기물 및 부표 사용량 저감,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종자생산,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및 친환경 공동작업대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 전환
핵심 키워드
개체굴친환경양식패류양식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시설자동선별기공동작업대
공고 요약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