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 지식재산처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내용 문의) IT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5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술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