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경영
[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조회 1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행기관
- 지역과소셜비즈
- 대상 지역
- 경상북도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주된 사무소(본점)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법정 조직형태(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독립된 조직형태 보유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 직전 월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수행
- 정관에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이윤·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상법상 회사 등)이 명시된 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충족
-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유지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가 지정 필수 교육(5시간 이상)을 이수한 기업
핵심 키워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사회서비스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역사회공헌소셜미션
공고 요약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상담 및 컨설팅 문의)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