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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조회 1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행기관
지역과소셜비즈
대상 지역
경상북도
공고 분야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주된 사무소(본점)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법정 조직형태(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독립된 조직형태 보유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 직전 월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수행
  • 정관에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이윤·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상법상 회사 등)이 명시된 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충족
  •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유지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가 지정 필수 교육(5시간 이상)을 이수한 기업

핵심 키워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사회서비스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역사회공헌소셜미션

공고 요약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상담 및 컨설팅 문의)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상북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