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인력
[경북] 포항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대상 지역
- 경상북도
- 공고 분야
- 인력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40세 이상~만 64세 이하 포항시 거주 신중년 근로자를 주 25시간 이상 신규 채용한 사업체
- 포항시 소재 사업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 업종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음식점업 등 15억원 이하)
-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40세 이상~만 64세 이하인 포항시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
- 신규 채용 근로자와 주 2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신규 채용 신중년 인력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장
- 평가 시 2025년 매출액(1억~15억 원 미만), 사업장 유지 기간(업력 10년 이상 등),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간, 최근 2년 내 미지원 업체 우대
핵심 키워드
신중년 채용인건비 지원고용지원신규채용소상공인 지원
공고 요약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참여업체(소상공인 부문)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신중년층 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소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이메일 : gagol173@nate.com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8, 2979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인력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