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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상 지역
경상북도
공고 분야
인력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40세 이상~만 64세 이하 포항시 거주 신중년 근로자를 주 25시간 이상 신규 채용한 사업체

  • 포항시 소재 사업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 업종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음식점업 등 15억원 이하)
  •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40세 이상~만 64세 이하인 포항시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
  • 신규 채용 근로자와 주 2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신규 채용 신중년 인력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장
  • 평가 시 2025년 매출액(1억~15억 원 미만), 사업장 유지 기간(업력 10년 이상 등),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간, 최근 2년 내 미지원 업체 우대

핵심 키워드

신중년 채용인건비 지원고용지원신규채용소상공인 지원

공고 요약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참여업체(소상공인 부문)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신중년층 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소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이메일 : gagol173@nate.com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8, 2979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상북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인력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