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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대상 지역
- 경상남도
- 공고 분야
- 금융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상공인). 신규 창업(6개월 이내) 또는 경영 안정(6개월 이상) 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착한가격업소,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다둥이가정, 청년몰 입점업체는 우대금리(이차보전 3%)가 적용됨.
-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기업 규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상생임대인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 30억 미만)
- 업력: 창업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업종: 소상공인 전반 (단, 금융·보험업, 사치향락·도박 등 융자 제외 업종 제외)
- 해결 과제: 매장 증·개축 및 초기 창업비용 조달, 사업체 운영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비용(이자 및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 우대 및 특별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체, 사업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만 20세 미만 3자녀 이상 다둥이가정, 동상전통시장 청년몰(참새방앗간) 입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핵심 키워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차보전경영안정자금창업자금신용보증수수료보증대출상생임대인
공고 요약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3, 4p 참조
문의처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055-330-3418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금융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