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개별 또는 공동 대응 형태로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유형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70%이다. 대상은 해외기업과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대학·공공연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