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기타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공고기관
- 통일부
-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공고 분야
- 기타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조직형태(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를 갖추고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정관에 명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이며, 대표자가 관련 필수 교육(5시간 이상)을 이수한 기업
- 지역: 전국 대상(제한 없음)
- 업력: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업 규모: 제한 없음(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필수)
- 업종: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가사·간병, 청소 등 시설관리, 제조, 유통 등 전 업종
- 보유 역량: 북향민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필수교육(5시간 이상) 이수
- 해결 과제: 정관 내 사회적 목적 명시 및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규정 공증 완료,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핵심 키워드
북향민 지원북한이탈주민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지역사회공헌사회적경제
공고 요약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지정 관련 요건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시스템 입력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타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