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기타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기관
통일부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분야
기타
이 사업의 이전 공고 2건 보기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최신·과거 모집을 한곳에 모았어요.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조직형태(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를 갖추고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정관에 명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이며, 대표자가 관련 필수 교육(5시간 이상)을 이수한 기업

  • 지역: 전국 대상(제한 없음)
  • 업력: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업 규모: 제한 없음(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필수)
  • 업종: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가사·간병, 청소 등 시설관리, 제조, 유통 등 전 업종
  • 보유 역량: 북향민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필수교육(5시간 이상) 이수
  • 해결 과제: 정관 내 사회적 목적 명시 및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규정 공증 완료,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핵심 키워드

북향민 지원북한이탈주민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지역사회공헌사회적경제

공고 요약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지정 관련 요건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시스템 입력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타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