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경영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지역
- 전국
- 공고 분야
- 경영
공고 요약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사용 가능한 50만원 크레딧을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2025년 12월 10일(수)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 31일(토)까지 사용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부담경감크레딧.kr 및 소상공인24)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