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 요약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첨부파일

공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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