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 요약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타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