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기술

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분야
기술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기본 지정기간(3년, 2023.12.28.~2026.12.27.)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적용 기술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공공조달 납품 실적·계약 또는 구매확약 등을 갖춘 중소기업

  • 기업 규모: 중소기업
  • 보유 역량: 기본 지정기간(3년, '23.12.28.~'26.12.27.) 만료가 도래하는 중기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 보유 기술: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또는 인증의 유효 권리 유지
  • 실적 요건: 지정기간 내 공공조달 납품 실적, 계약 체결 후 미납품,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부처 표창, 공공기관 구매확약 중 1개 이상 증빙 가능
  • 해결 과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1년)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안착 및 판로 지속 확보
  • 제외 요건: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 동일 품목·기술로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

핵심 키워드

혁신제품공공조달공공성평가혁신조달판로개척

공고 요약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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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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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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