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경영
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며,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소유한 모든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지역 제한 없음(전국)
- 업력 제한 없음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대표자의 전 사업장 무근로자)
- 업종 제한 없음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대표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증명 필수)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또는 센터 입주기업, 센터 교육 수료(우대/가점)
- 중증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 증대 및 경영 활동 안정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도입이 필요한 기업
핵심 키워드
보조공학기기욕창예방차량개조휠체어의사소통보조직무활동보조작업용가구
공고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직무 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신청 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이메일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30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