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고 요약

청년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부담 완화 및 사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점포 임차료 지원(최대 1년간, 최대 360만원) 

신청 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 이메일 : 850608hy@korea.kr ※ 송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 043-850-6015

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과 043-850-6015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