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식품 분야)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식품 분야)을 공고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대상이며,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을 지원합니다. 선정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와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k-ribbon)
문의처
(식품분야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5, jyh@at.or.kr / (제도안내 문의)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88, kribbon@kcdf.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