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인력

[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조회 1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분야
인력
이 사업의 이전 공고 1건 보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최신·과거 모집을 한곳에 모았어요.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기관 및 기업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운영),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또는 1년 이상 영업 및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우대: 노동자 20인 미만, 섬유·염색 업종, 공동휴게시설 조성, 생활임금 서약기업)

  •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재
  • 업종: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
  • 업종 우대: 섬유(염색) 업종
  • 기업 규모: 노동자 100명 미만(요양병원 및 중소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
  • 기업 규모 우대: 노동자 2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
  • 업력: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소제조업체) 또는 1년 이상 운영(요양병원)
  • 해결 과제: 열악하거나 노후화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및 환기·냉난방 시설 개선
  • 보유 역량: 총 사업비 500만원 이상 사업 추진 및 자부담(5%~20%) 확보 가능 역량

핵심 키워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휴게실 개선공사냉난방시설환기시설공동휴게시설근로복지

공고 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snlabor@korea.kr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인력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