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공고기관 성평등가족부
수행기관 한국경영인증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 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및 홈페이지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가족친화지원사업)

문의처

(인증신청 및 심사) 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컨설팅 및 직장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1, 7673, 7675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