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남ㆍ강원]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이며,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입니다. 지원금액은 PL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험료의 10~30% 이내이며, 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팩스,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pl@kbiz.or.kr - 팩스 : 0502-397-0200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첨부파일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