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남ㆍ강원]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이며,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입니다. 지원금액은 PL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험료의 10~30% 이내이며, 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팩스,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pl@kbiz.or.kr
- 팩스 : 0502-397-0200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