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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최대 지원금
- 25만원
- 창업 조건
- 2025년 ~ 2025년 창업기업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지역
- 전국
- 공고 분야
- 경영
공고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사당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