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약정 개시일부터 12개월이며, 기업별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 기업의 SVI 평가 결과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가치경제활성화팀 054-880-2618 및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인력
- 등록일